소유권 문제로 법정 다툼 논란
역사성·설립 취지 되돌아봐야 서울시청 바로 이웃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는 다양한 집회와 언론 관련 학술대회, 국제회의가 열리는 장소이자 중요한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등 뉴스의 산실이면서 언론인들이 소통하는 광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레스센터는 언론계를 대표하는 3대 기간단체(基幹團體)인 한국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를 비롯해 언론진흥재단(준정부기관), 언론중재위원회(법정언론단체)와 신문윤리위원회(언론자율기구), 학술단체인 언론학회 등 여러 직능단체가 자리 잡은 언론의 총본산이다. 20층 건물의 11층까지는 서울신문이고, 12층부터가 프레스센터이다.
건물의 소유권 문제가 새삼스럽게 일반인의 관심으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가 건물의 소유권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보도되면서였다. 재판부는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7567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언론 6개 단체는 프레스센터를 언론계의 공동 자산이라는 ‘공적(公的)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 광고대행업체의 소유물로 본 판결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언론학 |
프레스센터 건립 이후 국력 신장에 따라 언론계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프레스센터의 역할도 크게 확대됐다. 원래는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해 운영되던 기관들이 언론진흥원에 흡수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신문연구소는 언론연구원으로 확대됐다가 언론진흥원에 통합됐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도 원래는 독립기관으로 설립됐다가 통합돼 언론진흥원은 규모가 점차 확대됐으나 초기 신문회관의 설립정신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문회관은 원래 정부의 지원금으로 건립됐고, 1985년 완공된 프레스센터는 코바코의 수익금 재원인 언론 공익자금으로 완공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코바코에 귀속됐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프레스센터 건립 후 오늘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건물 관리권을 부여받았지만 정부광고 대행권의 수수료로 언론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언론진흥재단의 확대 발전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부터 소유권 문제의 논란이 있었다. 1998년 제42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언론계 대표들은 프레스센터를 언론인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프레스센터의 법적 소유주로 돼 있는 코바코가 2007년 5월부터 입주 언론단체에 임대관리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언론단체들은 프레스센터를 언론인의 품으로 돌려놓자는 환수운동으로 대응하다가 끝내는 법정 다툼으로 넘어간 것이다.
언론 6개 단체는 프레스센터 소유권은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 원칙에 따라 조정·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조정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프레스센터와 남한강 언론인연수원 시설의 소유권 정상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설립 정신과 역사성으로 보아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므로 마땅히 언론계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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