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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 중”

입력 : 2017-11-19 19:12:26 수정 : 2017-11-19 2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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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엔 실감할 수 있게 할 것” / 권익위, 식사비 3만원→5만원 / 선물 5만원→10만원 상향 보고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을 점검하고자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당이 농축수산물을 쓰기에 식사비 상한액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권익위의 개정안에 대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총리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권익위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1차 농축수산물만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릴 게 아니라 2차 가공품도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고 굴비·홍삼·햄 등 가공품의 종류가 많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가 등 의견이 분분했다.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되, 영구적으로 올리지 말고 2년만 일몰제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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