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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상 초유 '한 지붕 구치소 아래 두 대통령'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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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5 16:06:25 수정 : 2018-03-16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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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 법원서 발부되면 어디로? / "서울구치소에 MB·박근혜 2명 동시 수용은 무리" 의견 / 1995년엔 전두환 안양교도소·노태우 서울구치소 '분리'
15일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면서 교정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실제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을 어느 교정시설에 수감해야 할 것인지가 고민의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약 2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6시25분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 관계자와 경호원 등에 에워싸여 청사 밖으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약간 피로한 얼굴로 미리 준비된 승용차로 향했다. 취재진이 “장시간 조사를 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 들려달라”, “다스가 본인 게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 없나” 등 질문을 던졌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직전 잠깐 고개를 돌려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단에게 “다들 수고하셨다”고 인사한 뒤 곧장 차량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일단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증거인멸 우려는 주거부정 및 도주 우려와 더불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다. 자연히 검찰 안팎에선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이미 구속수사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지휘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대형사건 수사를 도맡는 중앙지검이 구속한 거물급 피의자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주도한 국정농단 수사로 구속된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정을 받아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석방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한동안 서울구치소에 갇혀 지내다가 지난해 3월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마주칠 것을 염려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가 지금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교정당국은 만약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경우 어느 교정시설에 수감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견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 경우 전직 대통령 2명이 한 구치소에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전직 대통령 경호 등 여러 복잡한 문제를 감안할 때 이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11월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되고 이어 같은 해 12월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보내졌으나 전 전 대통령은 경기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에도 검찰이 두 사람의 분리수용을 교정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가 아닌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것은 서울구치소가 이미 수용 중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으로 업무부담이 과중한 점을 고려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경남 합천군으로 낙향하는 등 검찰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안양교도소는 시설 등 여러 면에서 서울구치소보다 훨씬 열악하다.

현재 교정당국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끝난지 얼마 안돼 한동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시정에서 영장 청구 방침 등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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