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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죄 폐지는 성교하되 책임 안 지겠다는 것"

입력 : 2018-05-24 16:01:00 수정 : 2018-05-24 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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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낙태죄 폐지…단죄 이전에 여성 현실 고려" /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 당일 / "태아 생명권 존중" 낙태죄 유지 집회도 열려

'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 변론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셩단체들이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보장받기 위해 '낙태죄 폐지'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의 존치로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다"라며 "임신 중단은 규범적, 사법적 단죄 대상이기 이전에 여성의 몸과 삶으로 겪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이유로 ▲여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들었다.

산부인과 의사인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은 "낙태죄 폐지요구는 '내가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이 요구는 선택의 기로에 선 여성에게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여성위원장은 "낙태죄 폐지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UN)의 권고사항대로 안전하고 편견없는 의료시술을 하는 건 범죄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식 밖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현장과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법에 현실 삶을 반영하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며 "(낙태죄 폐지 요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법은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은 채 모든 임신중절을 처벌하고 있다"며 "이것은 단지 여성에게 낙태여부 자기결정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개인의 혼인상태 연령 계급과 상관없이 성관계 피임 임신종결을 비롯한 자유권적 권리 재생산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모자모건법상 임신중절이 허용되려면 배우자 동의가 요구되는데 이는 여성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도 형법상의 낙태죄로 될 것인가 말것인가 전적으로 남성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성별에 의한 차별,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이고 모자모건법이 낙태죄 위헌성을 해결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같은 장소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다.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태아는 모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권리로 보는 견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다"며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낙태 허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오후 2시부터 열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전날 여성가족부는 '낙태죄 재검토'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는 성교하되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라며 유지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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