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마지막 회의…공은 국회로 [뉴스+]

입력 : 2019-02-18 18:43:25 수정 : 2019-02-18 23:18: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민노총 “노동시간 단축돼야” 회의실 점거… 2시간 넘게 올스톱 / 탄력근로 확대 큰틀엔 공감 … 각론선 이견 / 단위기간 3개월∼1년 확대 갑론을박 / 노사 합의 관계없이 국회로 공 넘겨 / 노동계 “보호장치 없는 확대는 살인” / 강행 처리 땐 총파업·총력투쟁 경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밤새 진통을 겪었다. 논의 시한을 이날로 정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마라톤협상’에 나섰으나 합의는 요원했다.

이날 오후 4시쯤 개최된 노동시간개선위 제8차 전체회의는 밤늦게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속했다.

노사는 앞선 7차례 회의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계에서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사용자가 추가 수당을 제공해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경영계 측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해 난관에 봉착했다.

위원회의 노동계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살인’”이라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 참석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명시하는 건 현행법상 어긋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지난해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최장 3개월 내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한도에 맞추는 등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계절산업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 확대 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이 감소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파행 끝 개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여당은 경영계 요구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이며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일정을 늦췄다. 지난해 11월 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합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11월 중순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날 노동시간개선위가 발표하는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노동시간개선위는 노사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날로 논의를 종료한다.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도출하는데, 이마저도 힘들면 지금껏 논의한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이날 회의 시작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20여명의 항의 방문으로 2시간30분여 미뤄졌다. 그간 경사노위 참여를 사실상 거부해온 민노총이 뒤늦게 전체회의 배석을 요구하면서 회의실을 점거해서다. 민노총으로부터 항의서를 전달받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민노총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민노총을) 이런 식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게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과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에서 정부·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더는 참지 않겠다. 온 힘을 기울여 노동자 시민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 “당초 문재인정부가 경사노위에 떠넘기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국회에서도 여야 입장차로 합의가 어려운 마당에, 경사노위 논의로 노동계의 반발이 가중되면서 향후 합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선 경사노위 논의를 추진한 것은 굉장히 뜬금없는 일”이라며 “결국 2개월간 (경사노위 논의로) 시간만 버린 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탄력근로 확대 큰틀엔 공감 … 각론선 이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관련 경제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뒤 경사노위에 공을 넘겼다. 여야 모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제는 적용기간이다. 탄력근로제란 특정 기간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각 사업장에서 노사 대표 간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정하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6개월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6개월 이상, 바른미래당은 1년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당 일부 의원은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을 확대하거나 탄력근로제 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더욱 첨예하다.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만큼 내년도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은 필요해도 기본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번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행 방식 유지, 한국당은 경제 상황과 기업 능력을 반영하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3월31일부터 90일간 심의해 8월5일 고시해야 한다. 3월까지는 결정체계 개편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동수·이현미 기자 samenumbe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