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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한달… 업비트 독주 심화

입력 : 2021-10-25 06:00:00 수정 : 2021-10-25 0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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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곳 폐업… 먹튀 등 혼란없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감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가상화폐 업계는 큰 혼란 없이 안정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고,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신고가 수리된 2곳의 거래소와 빗썸, 코인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25곳은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 66곳 가운데 신고제를 계기로 37곳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했다.

신고제 시행일을 앞두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현금·코인 예치금 횡령, ‘먹튀’ 환불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됐으나 지난 한 달간 별다른 시장 혼란은 보고된 게 없다.

신고제 시행 과정에서 업비트의 독주체계는 훨씬 강고해졌다는 게 가상화폐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신고 수리 1호’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845만명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는 물론 금융권 전체 애플리케이션 중 업비트 앱의 접속자 수가 가장 많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제 시행 전후로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 이용자들이 주로 업비트로 유입되며 쏠림은 더욱 심해졌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중단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주로 업비트에 몰렸을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이라 계좌 개설이 가장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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