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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부부 기저귀 제때 안 갈아 딸 뼈까지 녹아…“잘 걷지 못할 것” 의사 진단에도 집행유예

입력 : 2021-10-25 15:38:00 수정 : 2021-10-25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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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양육 의무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20대 부부 징역 집행유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27·남)씨와 B(25·여)씨는 2017년쯤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주거지에서 양육하면서 아이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았다. A씨 등은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젖먹이를 비위생적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했다.

 

이들은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 말을 듣고서야 친딸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당시 의사는 아이에게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인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다.

 

조사 결과 아이에게는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이 심했다.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료진은 아이 상태에 대해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 “후유증으로 잘 걷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아이가 생후 1개월 때부터 오전 8시30분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는 등 A씨 부부 생활 패턴에 따라 밤낮이 바뀐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아이는 별다른 이유식도 먹지 못한 채 미역국 밥을 주로 먹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이나 피해 아이 동생을 전적으로 돌보는 상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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