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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관엔 3시간 이상 피해 때만 보상...‘40분 먹통’ 보상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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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5 16:39:25 수정 : 2021-10-25 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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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25일 한때 KT 유·무선 통신망 장애로 전국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약 40분간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KT의 인터넷, 모바일, IPTV, 전화 등 유·무선 서비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접속이 끊기면서 회사 업무나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민원과 함께 점심시간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로 전국 곳곳의 식당가에서는 포스기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후 정오쯤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상화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복구가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기준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KT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대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또 피해기간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겐 많게는 120만원(7일 이상)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이번 경우 실제 보상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KT 보상 기준이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라며 “이번 경우는 약관상으로는 보상 기준에 해당 안될 듯 하다”고 말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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