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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자국민 국제결혼 피해 지원센터 설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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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8 23:31:18 수정 : 2021-12-08 2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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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돼 국제결혼 폐해가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정작 국제결혼한 자국민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제결혼한 자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상담 지원해줄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먼저, 국제결혼 피해자를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여 접근해온 정책 대상부터 변경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자국민 피해자는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기껏해야 이민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피해 사례를 나누는 것이 고작이었다. 반면 국제결혼 이민자의 경우, 전국에 산재한 다문화센터, 이주여성 인권센터 등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역차별일 수 있다. 국제결혼 자국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적극적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제결혼 피해 국민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2014년 정부의 국제결혼 폐해 감소 대책으로 시행된 언어 소통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이민자와 자국민 간에 같은 언어로 기본 소통이 가능하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국민에게도 상대방 국가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해 결혼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조건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 귀화자의 모국인과 재혼 시 현행 제도는 서로 언어 소통이 가능하기에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된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면 귀화자의 모국인과 결혼할 경우라도 당사자 비자 발급 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반영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자 과잉보호 제도, 즉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결혼이민자의 일방적인 신고와 진술에 의거한 자국민 격리 조치는 국민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외국인 등록 후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임의 가출한 경우, 자국민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정해체 귀책 사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있다면 남은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민자의 일방적 임의가출에 의한 100% 이민자 잘못으로 이혼이 성립됐더라도 해당 자국민은 향후 5년간 국제결혼에 제약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 7개 나라를 임의로 선정해 4시간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물론 국제결혼 장려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300만∼1000만원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라리 국제결혼 자국민 피해자들의 이혼 등 법적 절차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면서 겪는 국제결혼의 피해가 심각하다. 자국민의 국제결혼 피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자국민의 국제결혼 피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적을 떠나 선남선녀가 행복한 혼인생활을 이뤄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 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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