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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부패·경제 범죄 엄정 대응도 검찰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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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0 15:25:14 수정 : 2023-03-30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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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검 월례 회의서 강조
“‘검수완박’ 헌재 결정 본뜻은
절차 무시 위헌 입법 안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등 기업인과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해 “부패·경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제주지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이 총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성폭력, 스토킹,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아동 학대 등 민생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건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은밀히 숨겨져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 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로 인해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히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법이 무효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는 “전체적 취지는 ‘입법 과정과 절차의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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