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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논란’에 입법전 속도… 단 1원 보유해도 재산공개

입력 : 2023-05-23 06:00:00 수정 : 2023-05-23 0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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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발의 법안 병합 심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
가상자산 제도 정비 속도 붙어
與, 金 법사위 사보임 요구 나서

檢 ‘클레이스왑’ 업체 압수수색
金 지갑 연동 계좌 등 분석 진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상 자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촉발된 입법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개특위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유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상 자산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과 현금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하게 돼 있지만 가상자산은 워낙 등락 폭이 크다 보니 단돈 1원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 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상 22대 국회부터 적용되지만,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21대 의원들도 모두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것 역시 현역 의원들부터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받도록 해 ‘제2의 김남국’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달 초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들은 앞다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앞서 유사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심사 및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해왔다.

21대 국회 들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4건이 발의됐다. 이 중 대부분은 김 의원 논란이 불거진 후 발의된 법안이지만, 김 의원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도 이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신영대·이용우·김한규 의원 등이 가상 자산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삼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도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바꿔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남국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회의에서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법사위에서 빨리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 가상자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날 가상화폐 예치·교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지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에어드롭’(무상 지급) 논란이 불거지자 클레이스왑에 가상화폐를 예치하고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5~16일에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투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연동된 시중은행 계좌 또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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