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가 개 목줄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늦은 시각 춘천 시내에서 고교생 B(16)군과 C(16)군을 대형견 목줄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C군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B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개 목줄로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C군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목줄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는 D(26)씨도 목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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