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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고교생 훈계하다 격분, 개 목줄로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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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8 16:21:38 수정 : 2023-05-28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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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도

강원 춘천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가 개 목줄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늦은 시각 춘천 시내에서 고교생 B(16)군과 C(16)군을 대형견 목줄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C군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B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개 목줄로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C군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목줄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는 D(26)씨도 목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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