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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 연인 보복살해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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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8 21:10:18 수정 : 2023-05-29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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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씨는 법원의 구속 심사가 끝나고 “내가 잘못했다”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검거된 게 억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안 억울하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회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누가 먼저 잘못했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김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고,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25분쯤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별 통보를 받고 A씨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했던 김씨는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에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A씨는 폭행 등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오전 6시11분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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