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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층서 TV·의자 등 밖으로 던진 50대 ‘징역 10개월’

입력 : 2023-05-29 06:47:35 수정 : 2023-05-29 0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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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TV 방송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불만”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TV와 의자, 선풍기 등을 밖으로 던져 주차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2시 2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TV와 의자, 선풍기 등을 밖으로 던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앞유리를 깨트리고, 차량을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20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TV 방송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법정에서는 “호르몬이 방출된 사건으로 인해 물건을 떨어뜨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03년 12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논리적 사고, 자살 사고, 피해망상, 충동조절 및 행동조절의 어려움, 현실검증능력 저하, 병식 저하 등 증상이 있어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통원치료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경우 적절히 대처하긴 어렵다고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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