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징역 11년8개월 선고
중국에서 약 13만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영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던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9조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에게 징역 1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영국 수사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000개, 시가 50억파운드(약 9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BBC는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000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이를 빼돌려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 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자 달아난 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 임대료 1만7000파운드(약 3290만원)의 주택에 살면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명품 보석을 사들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첸즈민이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게임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데 보냈다고 증언했다. 원젠은 2018년 첸즈민의 지시에 따라 런던에서 1250만파운드(약 241억원)짜리 저택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샀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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