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트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에 즈음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때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 체포명령을 내렸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한 것이다. 그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당시 6차례 비화폰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안 된다고 하자, 나중엔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의 국회 투입이 윤 전 대통령 주장대로 안전관리나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저지가 목적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일당에게 적용할 내란죄의 중요 퍼즐이 맞춰지게 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 차단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규정한 헌법을 무력화하는 위헌 행위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나 국회 증언과 달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정 증언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일당에 대한 단죄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년이 되도록 12·3 사태로 충격을 받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다. 내란 재판에선 책임 회피·책임 전가로 일관한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 체포명령이나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강제퇴출 지시도 부인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오죽했으면 법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은 아니죠?”라고 따끔하게 질책받는 수모를 당했겠는가.
여권의 과도한 내란 몰이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도, 윤 전 대통령 일당과 변호인들의 뻔뻔한 법정 언행을 보면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요즘 분위기다. ‘나 하나 살자’는 식의 책임 회피를 계속하다 내년 초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윤 어게인’ 세력이 발호 중인 국민의힘에도 가혹한 후폭풍이 불 것이다. 대한민국은 12·3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헌정 질서 수호의 숭고함을 재확인하면서 새 시대로 나아가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나마 국정의 책임자였음을 잊지 말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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