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기업의 배상 책임 규모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투자증권은 9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다솜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쿠팡에서 5개월간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정 연구원은 “2015년 관련 제도 도입 후 10년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면서도 “이번엔 국민의 5분의 3 이상이 피해자가 됐고 기존 1인당 10만원 수준의 배상으로는 사고 방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만큼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정 연구원은 “법원에서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기업이 자구책을 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 배수가 미국처럼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본사가 정보보안 및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며 한국 피해자뿐 아니라 미국 거주자도 원고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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