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관련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전원 혐의없음 처분키로 했다.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의 골자는 지난 2023년 1월27일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 일제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단 것이다.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경찰 수사에서 ‘세관 직원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측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 간에 통역인이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밀수범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세관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내용도 확인됐다. 밀수범들이 세관 관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 내용이 계속 변경된 점, 합수단 조사과정에서 마약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을 고려해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이들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단 게 검찰 설명이다.
영등포서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9∼10월 영등포서가 세관 공무원을 수사하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등 외압을 행사했단 게 골자다.
검찰은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가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다고 봤다. 실제 대통령실 개입이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리핑 연기·보도자료 수정 지시는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절차 이행·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였단 게 검찰 판단이다.
사건이첩 검토 지시 역시 시·도경찰청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주체를 결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 봤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이주배경인구 증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8/128/20251208516252.jpg
)
![[채희창칼럼]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8/128/20251208516249.jpg
)
![[기자가만난세상] ‘종묘앞 초고층’ 정쟁만 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8/128/20251208516024.jpg
)
![[기고] 핵잠 건조는 자주국방 향한 큰 걸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8/128/2025120851598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