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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시설부터 완화…내년 1월말 완전한 일상회복 전망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0-25 17:55:44 수정 : 2021-10-25 1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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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식당·카페 영업제한 풀고 사적모임 10명까지
12월 중순 대규모 행사 가능할 듯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10인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단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적용할 방역조치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확대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변수가 없다면 11월1일 1단계를 시작해 6주간 운영 후 예방접종 완료율 80%, 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평가해 2차 완화를 진행한다. 3단계는 내년 1월24일쯤 시행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수도권 유흥시설도 드디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단,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고위험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 해제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총 5종 시설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회식,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접종·미접종자 구분하지 않고 10명까지로 제한된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이용규모가 제한되는데 구체적 수치는 논의 중이다. 사적인원 10명은 2차 개편까지 유지하고, 3차 개편 때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조치가 완화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 방역수칙은 변동 없다.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부터 조심스럽게 완화된다. 방역 완화 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의료체계 붕괴 등 위험이 커지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상당수 전환하고, 기존의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와 입원치료의 중간 완충을 위해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청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뒤 29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구하는 일상은 코로나 이전 일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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