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op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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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서”…남의 집 몰래 들어가 볼일 본 50대 ‘벌금 300만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보고선 배가 아파 그랬다고 한다면 벌을 피할 수 있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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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못하게 주세요” 10대들의 비명… 한국도 1000억 벌금 때린 호주 따라가나 [지금 교실은]
호주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법으로 막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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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 취한 승객 휴대폰 훔쳐 해외에 판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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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이 봤다 토할 뻔”…SNS에 퍼진 네팔 참사 영상, ‘PTSD’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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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 수사 구멍 메운다… 경찰, 위치 추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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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의 꿀맛 같은 휴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40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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