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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보류했는데… 여당서 개정안 발의

, 이슈팀

입력 : 2023-03-23 14:13:07 수정 : 2023-03-24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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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한도 5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 대표 발의
“현실 방영 못해… 내수 경제 위축시킨다는 문제점 지속 제기돼”

정부가 이번달 말 발표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당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23일 발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힘을 보탰다.

지난 2월 27일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 연합뉴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서 “법 제17조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면서 음식물 가액 3만원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선물의 가액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그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최근 정부에서 검토해온 방안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본 결과, 반발이 거세 당장은 액수를 높이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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