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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만 혼외자 출생신고 가족법, 헌법 불합치”

입력 : 2023-03-30 19:00:00 수정 : 2023-03-30 2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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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 개정해야”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한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31일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뉴스1

헌법소원 청구인은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 3명과 아이 4명이다. 생부 A씨의 두 아이는 각각 8세와 4세이고 B씨와 C씨의 아이는 모두 2세이지만 출생신고를 못했다. 청구 내용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생모의 법적 남편 친생자로 추정해 생부가 현실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 57조는 불륜 관계인 생부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출생 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을 하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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