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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반납한 檢, 10월 중 이재명 불구속기소 할 듯

입력 : 2023-10-03 18:57:31 수정 : 2023-10-03 1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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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사유 분석·수사 재검토
위증교사 떼어내 분리 기소 가닥
보강수사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6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 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출근하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 검찰은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 기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부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른 혐의나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또 한 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으로 2월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는다면 일부 혐의만 떼어내 먼저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만큼 기소를 더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달리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다소 유보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시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법 방해’ 및 ‘쌍방울 불법 후원’ 의혹,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는 3개 재판에 수시로 출석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로도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의혹 등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 여파에 따라 이달 6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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