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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혁신 1년… 분쟁 처리 34% 증가

입력 : 2023-10-03 21:00:00 수정 : 2023-10-03 2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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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 처리기간 8.7일… 절반 단축
세부 과제 22개 중 19개 완료 성과

금융감독원이 업무혁신 로드맵 마련 이후 1년간 과제 이행을 통해 금융 분쟁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중대사건 조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혁신 로드맵 과제를 마련해 수행하고 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는 3392건으로 혁신방안 시행 이전인 지난해 1∼8월 기준 월평균 2526건에 비해 34.3% 증가했다. 금융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 17.3일 대비 올해 8.7일로 8.6일 단축됐다. 평균 담당 부서 배정 기간을 6.0일에서 1.1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사진=뉴스1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건수는 올해 1∼7월 42건으로 전년 동기 30건에 비해 40% 늘었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수도 올해 1∼7월 총 2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늘었고, 제재 관련 자료 열람기간 확대로 열람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일반사모·외국펀드의 심사 적체건수는 대폭 감축했다. 지난해 12월 말 1만1948건 수준이었던 심사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476건으로 79.3%가 줄었다. 금감원은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위해 지난 7월 START 포털을 열어 두 달간 6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접수 후 평균 2.2일 이내 면담일이 지정돼 신속한 인허가 관련 협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 마련 이후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미완료 3개 과제 중 2개 과제를 하반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금융회사 직원의 사적 정보보호 강화 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내재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혁신과제 이행 경과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 사항은 2024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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