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떼어내 분리 기소 가닥
보강수사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6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 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출근하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 검찰은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 기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부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른 혐의나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또 한 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으로 2월27일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자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할 경우 일부 혐의만 떼어내 ‘쪼개기 기소‘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기소를 더 늦출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도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백현동 특혜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기소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법 방해’ 및 ‘쌍방울 불법 후원’ 의혹,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남은 사건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는 최소 3개 이상의 재판에 수시로 출석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로도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의혹 등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 여파에 따라 이달 6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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