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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공의·인터넷 '선동 글'까지… 행정처분·사법처리 세 갈래 진행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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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8 16:01:32 수정 : 2024-02-29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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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병원 전공의 1만여명이 집단사직하면서 ‘의료대란’이 확산한 가운데 책임자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수차례 어긴 전공의 등을 상대로 행정처분 대상자 선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지침’ 등을 전달해 전공의 집단이탈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데 대한 수사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행정처분·사법처리 절차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9일째 이어진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공의들 행정처분 절차 준비

 

보건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한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송달 효력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현장 교부, 문자, 우편 송달을 병행한다”며 “우편송달 시 폐문·부재로 수취가 안 된 경우가 있어 직접 교부 송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직접 교부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9000여명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6000명 가량에 대해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한만큼 3월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집단사직과 이탈에 단순 동조한 전공의들의 경우 사법처리 보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사·방조자 최우선 사법처리”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고발 이유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단체 집행부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의협 집행부 외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도 집단사직 직전 동료들의 사직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복지부가 각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을 방문해 송달절차를 진행한 만큼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가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다만 의료대란 상황에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했더라도 소환조사를 늦추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정부가 선정한 주요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에 “병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로 소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인터넷 ‘선동 글’도 엄단

 

정부는 인터넷에 떠돈 게시자 불상의 ‘선동 글’도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을 부추겨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회원 정보, 게시자 인적사항,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해왔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인터넷에는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의사를 가장해 ‘복지부 공무원과 가족에 복수하겠다’는 협박 글 등 의료대란 과정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글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지부 공뭔 ○끼들 꼭 봐라’란 제목의 글 등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내용이 여럿 게시됐는데, 작성자가 실제 의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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