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틀정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의 재고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농업·농촌 미래라는 차원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재고했으면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가격보장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 부족으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지고,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 중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농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 가격은 어떻게할 것인지 안 정해져 있다”며 “위원회에서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는 것인데, 농가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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