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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 땐 특정품목 생산 쏠림 불가피…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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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5 11:31:48 수정 : 2024-04-25 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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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틀정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의 재고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농업·농촌 미래라는 차원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재고했으면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을 방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및 농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가격보장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 부족으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지고,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 중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농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 가격은 어떻게할 것인지 안 정해져 있다”며 “위원회에서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는 것인데, 농가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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