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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화 발표한 금융당국…개미 "공매도 재개는 아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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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5 15:31:21 수정 : 2024-04-25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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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이 염원해온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이 공개됐다. 기관투자자가 자체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잔고를 1차로 검증하고, 이를 한국거래소 중앙 전산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에서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이를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그동안 투자자의 잔고 파악 등이 쉽지 않아 불법 공매도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중앙 차단시스템’(NSDS)을 통한 이중 잔고 확인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대안을 내놨다. 먼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고 잔고를 초과한 공매도 주문을 차단한다. 공매도 잔고 규모가 발행량의 0.01%를 넘기거나 10억원 이상인 외국계 21개사, 국내 78개사가 시스템 도입 대상이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면 거래소가 NSDS를 통해 해당 주문을 다시 검증한다. 기관투자자가 보낸 잔고, 대차내역, 매매거래 내역을 집계하고 불법 공매도 여부를 사후 감지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자체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 결제일(T+2일) 이내 확인이 이뤄지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완전한 실시간 감지는 아니지만 사후 관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이번 시스템의 목표다. 증권사도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주문만 수탁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설계도. 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환영하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결점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공매도 상환기간을 공의 90일로 정하고 상환 후 1개월 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부작용을 차단하고 확실한 조치를 구축하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방청객 사이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부담 가중으로 인한 시장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시장과 업계 전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업무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투자자 대상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취지를 적극적 설명하고 교류하겠다”고 답했다.

 

기관투자자들에 대차 잔고, 거래 내역을 NSDS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법 시점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 시점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잔고관리 시스템은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이미 도입한 회사도 있다”며 “전체 금융(시스템)을 완성하려면 입법적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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