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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모녀 들이받은 버스기사…“휴대폰 보느라…죽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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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5 16:40:10 수정 : 2024-04-2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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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6세 여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어린이보호구역(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A씨(6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이며 신호위반 등 안전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이 사고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족도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8시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폰을 보다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으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 B씨(50대)와 B씨의 딸 C양(6)이 크게 부상을 당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C양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친구의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며 “‘운전 중이어서 통화를 못 한다’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핸드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8년 동안 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양형을 고려해달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 역시 “저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었을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며 “죽을죄를 지었으며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022년 경찰청통계연보에 따르면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총 630건 발생했으며 검거 인원은 총 646명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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