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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지역"…군 정신교육교재 담당자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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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6 13:41:44 수정 : 2024-04-26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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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되기 전 해당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문제가 됐던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교재발간계획의 적절성, 교재 집필・자문・감수과정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뒀다.

독도. 뉴시스

국방부는 독도 관련 내용 기술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기본교재 초안을 작성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지난해 5월3일 있었던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한 달 후인 6월 9일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는 본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으며, 수차례의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미표기된 것에 대한 결과도 드러났다. 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에 표시되어 있고 이는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에서 보정하거나, 혹은 6・25 전쟁 상황을 묘사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업하는 과정을 거쳐 수록됐다. 그러나 교재개편 TF에서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연합뉴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 역시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런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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