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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발본색원해야 할 선관위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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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8 00:36:44 수정 : 2024-05-08 0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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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자녀 특혜 채용·승진 비리 의혹
국조·檢 수사 함께 본질적 제도 보완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벌어진 자녀 특혜 채용과 승진에서의 비리 의혹이 도를 넘고 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유를 망각하고 오히려 헌법상의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자체 직무감찰도 하지 않은 채 규정을 어겨서 자료를 제출하곤 했다. 또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을 특혜 채용하고, 직원들이 채용 서류의 인적 사항을 지우고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에 허위 자료와 답변을 제출하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면접 자료 파쇄 등 조직적인 감사 방해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체 점검 감사에 대해서도 말 맞추기와 자료 파기 등 증거를 인멸한 증거도 뚜렷하다. 그리고 이를 비호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가 이루어졌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졌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기 어려울 정도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선관위의 비리와 은폐는 헌법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병풍 뒤에 숨어서 사무총장의 절대권력에 순치된 구조에서 가능했다. 거대한 공룡 조직이 그들만의 철옹성 안에서 헌법상 기구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선관위는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보유하는 매머드 기구이다. 선거사무뿐만 아니라 정당보조금 관련 사무, 정당 등록과 관련된 사무 등 정당정치 일반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만한 조직과 인원을 운영하는 선관위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선관위의 업무를 선거 관리에 국한하되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제대로 받았으면 비리의 사슬을 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감사원과 선관위의 업무 감찰을 둘러싼 논란이다. 선관위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찰을 둘러싼 갈등은 직무감찰에 대한 제도적 미비 때문이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는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97조에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 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 기관에 선관위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렇다면 선관위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는 어디란 말인가.

선관위는 외부 통제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사 감사 업무를 감사 부서로 이관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걸로 봐서 겉으로는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외부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보다 본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

첫째, 지역 선관위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 선거사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정당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 알 수 없지만 선관위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 등 감시와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과 지방법원장이 맡는 관례도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가 반드시 헌법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따라서 부정 채용 사례는 물론 선관위의 전반적 비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물론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는 선거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관위에게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엄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수술로 더 이상의 일탈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보완과 감시가 필요하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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