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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괴롭힘 당해도 돼” 공소장 보고 ‘구실’ 삼아 재소자 폭행·추행한 20대 수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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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8 17:51:10 수정 : 2024-05-08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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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괴롭힘을 일삼은 20대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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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폭행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도 1심 판단과 똑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앞서 특수강도 혐의 등을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함께 구속된 동료 재소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아 추가로 옥중 기소됐다.

 

그는 재소자에게 윷놀이에서 졌으니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강요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거나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 2022년 5월 새 입소자의 공소장을 보며 “성범죄자니까 괴롭힘당해도 된다”며 이를 구실 삼아 욕설과 함께 얼굴, 목,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함께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동료 재소자가 벌칙으로 수돗물 먹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핑계로 폭행을 가하거나 기절게임 도중 재소자가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머리를 2~3차례 내려치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런 A씨의 기행에 동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한 차례 폭행한 재소자들에게 다가가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을 때리거나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는 등 괴롭힘에 동참했다. 또, 조현병 치료용 약을 다른 재소자의 우유에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역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6개월을 확정받았던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소년범죄자 중 재범자는 2만3079명이며 이중 동종전과 재범자는 1만1157명이며 이종재범은 1만192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내에 동종전과 재범을 저지르는 소년범은 9496명으로 약 85%를 차지한다. 이종재범의 경우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소년범은 9489명으로 약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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