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진료 끝” 간호사 말에 칼부림한 50대,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4-05-08 20:08:23 수정 : 2024-05-08 20:08: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50대, 병원 찾아가 이유 없이 범행
대법, 치료감호 등 원심판결 확정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는데,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