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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차고지증명제 해보자"…제주도민들 원성 자자한 이유? [뉴스+]

, 이슈팀

입력 : 2024-10-08 05:00:00 수정 : 2024-10-07 2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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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없으면 차 못 사” 대중교통 열악한 원도심 주민은 한숨
‘차량 증가 억제·주차난 해소’ 취지 있지만,
“대형차 자동차세 60만원인데, 경차 사려고 임대료 90만원”

제주시 내 주택가의 한 사설 주차장은 비싼 연간 임대료에도 해마다 개인 차고지로 모두 임대된다.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제주도에서 차량을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사설 주차장의 연간 임대료는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90만원 안팎이고 100만원이 넘기도 한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도 차고지용 연간 임대료로 90만원을 받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야외 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차 있다. 뉴시스

제주도는 차량을 사거나 이전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한 ‘차고지 증명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있거나 거주자용 주차장이 충분한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면 차고지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세 들어 사는 집에 마땅한 차고지가 없다면 상황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 한다.

 

7일 제주시·서귀포시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를 위해 차고지를 임대하는 건수는 제주시 6457대, 서귀포시 2248대로 집계됐다. 공영 주차장이 제주시 535대·서귀포시 85대이고, 사설 주차장(민간 주차장 및 종교·복지시설 등)이 제주시 5922대·서귀포 2163대 등이다.

 

차고지 증명제를 두고 편법이 동원돼 차량 증가 억제, 주차난 해소 등의 제도 효과는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사설 주차장에서는 주차면을 빌려주는 것으로 서류만 꾸며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대신 비용이 저렴해 이런 편법이 가능한 것이다.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을 제주도 이외 지역에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차량을 제주도에 들여와 운행한다. 본인 명의의 차량 등록만 하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차량을 사지 않고 렌터카를 장기로 빌려 타는 경우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구나 집과 상가가 빽빽이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제주시 6000여면, 서귀포시 1만8000여면 등에 불과해 연일 증가하는 차량의 차고지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차고지 증명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며 주차난이 대두한 일본에선 1960년대부터 점차 제도 적용 지역을 확대했다. 다만 일본에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원도심 등은 적용이 제외돼, 제주도와는 다른 상황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공청회에선 차고지 증명제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김황국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은 “대형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로 60만원을 내는데, 대형차보다 훨씬 작은 경차를 타는 사람은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90만원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제 덕분에 차량 증가세가 조금이나마 억제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차고지 등록제가 최초 도입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제주시 동 지역 신규 등록 자동차는 1만797대로 전년 동기(1만3370대) 19.2% 감소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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