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출퇴근 시간 위주로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견 법관으로 꼽힌다. 약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만 해온 그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양쪽의 의견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사건의 쟁점에 관해 직접 질문해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오후 6시 50분쯤 심문을 마쳤고 약 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이날 오전 2시50분쯤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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