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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가 차에서 ‘쿨쿨’...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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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15:19:34 수정 : 2025-01-19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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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했다가 차 안에서 잠들었던 40대 남성이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든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새벽 울산에 위치한 주차장 안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해당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개의 차선을 물고 주행하고 있었다. 이에 음주운전을 의심한 신고자는 A씨의 차량을 뒤따라왔고, 그가 주차하는 것을 본 뒤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 차에서 잠을 잔 것이다”라며 시치미를 뗀 채 측정을 거부했다. 다만 A씨의 차량이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운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비롯해 신고자의 112 신고 내용,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음주운전 후 잠들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잤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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