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사업자 아파트에 우선 공급
전국 7개 단지 713명 대상 포함
1분기 동탄 등 취소 부지 재매각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의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공급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7개 단지, 713명) 구제 방안을 22일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의무 등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 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사업 취소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사업이 다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 중 화성 동탄2 C28블록과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등 4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재매각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올해 1분기 중 재매각 공고를 낸다.
국토부는 “LH는 사업 취소 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 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사전청약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기존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아파트를 짓는다.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분양주택으로 우선공급하며, 올해 안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가 전원 이탈해 피해자가 남아 있지 않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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