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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빌린 지인 흉기로 찔러...“같이 죽자” 아내 납치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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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3 17:50:36 수정 : 2025-01-23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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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그 아내를 납치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전날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1시15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B씨를 찌른 직후 C씨를 납치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당시 승강기 안에 함께 탑승했던 C씨를 차량으로 데려갔다. 이후 “같이 죽자”며 남양주 인근에 위치한 야산 일대로 끌고 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사설 야구장 업체에서 심판으로 근무했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1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 측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고 만나주지 않아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회복 사정을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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