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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포조 의혹’ 국방부 전격 압수수색… 尹 수사 새 국면 [尹탄핵심판]

입력 : 2025-01-23 20:08:04 수정 : 2025-01-23 2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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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기 이첩… 수사 2R 돌입

국수본 등 수사관 100명씩 요청
체포조 운영 의혹 전창훈 담당관
휴대전화서 11개월치 기록 확보

공수처, 피의자 조서 완성도 못해
“진술 거부, 불리한 양형 판례” 주장
‘尹, 1000명 보냈어야지’ 진술 확보
김용현 보석 기각… 조지호는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23일 넘겨받은 검찰이 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추가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등으로 인적?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작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정치인 등 주요 인물 체포 지시 등의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빈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4일 만이다. 경기 과천 공수처(왼쪽 사진)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과천=뉴시스, 연합뉴스

◆檢, ‘체포조 운영’ 의혹 규명 총력

 

검찰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체포조 운영’ 의혹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운영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수사관 100명씩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실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에 대한 수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압수한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2월부터 약 11개월간의 통신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인터넷 사용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전 담당관은 당시 체포조에 투입될 수사관과 차량 등을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하라고 서울청에 지시한 인물이다.

 

비상계엄 당시 구인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연락해 주요 인사 체포조 인력을 요청했고, 이를 전 담당관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차례로 보고 받아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이 계장의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증거 분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담당관만 비밀번호를 알려줘 수사에 반영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기록 3만쪽, 檢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기록과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끝내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향후 재판이나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서’는 미완의 상태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10여시간 대면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 대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향후 재판이나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될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윤 대통령이 조사 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공수처는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 등 추가 조사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 사실상 ‘빈손’으로 수사를 끝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에 대해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는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지는 않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려 했으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추후 공판에서 피의자 주장을 반박하는 ‘탄핵 증거’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차장은 또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권리이지만 대법원이 진술 거부권 행사가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인 4일 오전 1시를 조금 넘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 ‘국회에 병력 500명 정도를 투입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서와 이런 증거를 포함한 수사기록 전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 방식은 물론 실물로 검찰에 송부했다. 기록 분량은 69권으로 총 3만쪽이 넘는다. 이 중 43권은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록이며,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공수처가 이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건 수사 착수 51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지 8일 만이다.

 

앞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고,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유경민·안승진·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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