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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여사 상설특검 강행처리… 與 “입법 내란”

입력 : 2025-03-20 19:02:02 수정 : 2025-03-20 2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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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상설 특검도 함께
崔대행, 특검 임명 여부는 미지수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통과

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은 ‘입법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11가지 의혹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지난해 11월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을 때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수사 대상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여당은 ‘이재명식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두 특검안에 대해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면서 “결국 이재명식 특검이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형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 등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사용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권법 개정안은 친권자의 소재불명, 수감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박지원·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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