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인정 12개월로 확대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 인정
국가의 연금지급보장도 명문화
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며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1차 개혁 이후 27년 만이다.

이번 3차 개혁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상향 조정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한다. 군 복무의 경우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까지 인정 대상을 확대했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까지 인정하고 산입 기간 상한(50개월)은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경우’에 보험료 절반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한다.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보다 명확한 문구가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이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올 연말이 활동 시한이지만,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연금개혁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렇게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우리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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