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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못 피한 대통령 수난사…역대 여섯번째 ‘대통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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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4 10:43:05 수정 : 2025-04-24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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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역대 대통령 중 재판에 넘겨진 여섯번째 사례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김두관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여섯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됐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게 첫 사례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됐는데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은 현직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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