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도 45일 이내 별도 검사
7월27일까지 3개월 계도기간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와 불법 개조(튜닝)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하위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때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돼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이륜차와 대형 전기이륜차가 정기검사 대상이다.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검사도 신설돼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승인 없이 튜닝한 이륜차를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점검·정비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7월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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