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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당부… “피해 발생 땐 100% 보상”

입력 : 2025-04-28 06:00:00 수정 : 2025-04-27 2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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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 대고객 발표문

정보 유출돼도 복제폰 피해 방지
5월까지 유심 500만개 추가 확보

SKT, 해킹 인지 시점 신고 시간
KISA, 39시간 늦춰서 접수 받아
법정기한 지키게 돼 과태료 제외
‘신고규정 알아서 무마’ 의혹 일어
한덕수, 철저한 진상조사 등 지시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해킹을 인지한 뒤 SK텔레콤과 관계 정부 기관의 늑장 대응과 부실 행정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SK텔레콤은 2300만명 전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심 무료 교체 외에도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가입으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으로부터 해킹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의 해킹 인지 시점을 실제 신고 시간과 가깝게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SK텔레콤은 이미 법정 시한인 24시간을 넘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9분 처음으로 해킹 가능성을 발견했고, 5시간여 뒤인 오후 11시20분 악성코드를 확인한 뒤 내부에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공유했다. 신고가 이뤄진 건 내부 공유 40여시간 만인 지난 20일 오후 4시46분이다.

 

문제는 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 인지시간이 20일 오후 3시30분으로 기록된 것이다. 신고서상으론 SK텔레콤이 해킹을 인지한 지 1시간16분 만에 신속하게 신고에 나섰고, 법정 기한도 어기지 않은 셈이다.

시점의 괴리는 SK텔레콤이 아닌 KISA에서 비롯했다. SK텔레콤 측은 해킹 시점을 당초 내부 공유 시점인 18일 오후 6시9분으로 접수하려 했으나, 오히려 KISA에서 20일 이후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KISA 측은 “신고 접수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를 하자고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보고 사건 접수 실무자가 시간을 정정한 것”이라며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내부 공유 시점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KISA에서) 인지 시점을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KISA가) 24시간 이내 신고 규정을 알아서 무마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날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독려했다. 현재 유심 100만개를 확보했고 내달 말까지 약 500만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유심 교체 희망자가 몰려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는 2023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라며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비스 미가입자라도 이번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4명 중 1명꼴인 554만명(약 24%)이 가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유심보호서비스가 임시조치일 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해커가 이번 사건 이전에 유출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이용해 서비스를 탈퇴한 뒤, 이번에 해킹된 유심 정보를 결합해 복제폰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과기부 및 관계부처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점검 등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동수·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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