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며 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사항임을 강조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쿠르스크 해방에 즈음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은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해 파병을 통해 적잖은 북한군 희생자가 생겼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입장문에서 이번 파병이 "북러친선 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경제,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파병 대가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군의 "쿠르스크 해방 작전" 투입을 부각했는데 이는 러시아 영토 재탈환에 북한군이 활용됐음을 강조해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이라는 파병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의에서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북러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1만2천명 규모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결정됐다고 확인한 이후에도 줄곧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군은 참전 초반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약 4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는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1∼2월 쿠르스크 지역에 3천여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파악하고 있다. 외신들은 파병 후 북한군이 전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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