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에만 4주… 납품 빠듯
국가법 따라 2곳과 수의계약”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용지를 자체 수의계약으로 조달해 각 구·시·군위원회에 배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사전투표 용지는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제지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 속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자체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6일 세한피앤씨와, 17일에는 삼정비스콤과 각각 약 3억8096만원 규모의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용 롤 용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중앙선관위는 공개입찰 없이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이유로 “계약 체결에만 약 4주가 소요되는 입찰 과정을 거칠 경우 조기 대선에 따른 급박한 선거관리일정에 맞춰 용지를 제작·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경우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전투표 용지는 사전투표 운용장비 검수·교육일 전까지 각 구·시·군위원회에 배부돼야 해 아무리 늦어도 교육일 마감시한인 다음달 9일 전까지는 용지 제작·납품이 완료돼야 한다. 용지 제작·납품에는 보통 4주의 시간이 소요돼 제지업체들은 용지가 만들어지는 즉시 교육이 예정된 구·시·군위원회로 납품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당장 29일에도 부산진구선관위의 사전투표 운용장비 검수·교육이 예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1개 업체가 아닌 2개 업체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궐위 사유 발생일 후 예산 배정일인 지난 10일에 계약을 체결해 즉시 제작에 들어가더라도 다음달 9일까지는 납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지업체 1곳을 선정할 경우 제작부터 가공·납품까지 약 6주가 소요되지만, 2개 업체를 선정하면 이를 4주로 단축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정업체 2곳에 대해서도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쟁입찰에 참여해 조달청이 ‘적격’ 판정을 내린 곳들”이라며 “견적금액을 평가해 적정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주간 선거관리 상황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 3568개의 사전투표소를 확보했으며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총 23만7910명의 신고·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외에 일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도 공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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