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직원들이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협회 행사에 자신의 소속사를 선정해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음악저작권권협회(음저협)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을 대상으로 한 업무점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한 뒤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했다.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B씨는 음저협이 제작한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돼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았는데,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들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음저협은 지난해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임직원 자기계발비를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들은 자기계발비 항목 신설 전인 2023년에는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썼고, 지난해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창작자의 재산권 관리라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의 저작권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신탁관리단체 임원의 보수·수당 등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있고, 합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음저협은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계기로 셀프 개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정보 시스템 개편,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인 자체 진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음악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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