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주가조작 등 중대범죄는 단호히 대응”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8-01 16:39:56 수정 : 2025-08-01 16:39:55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정부가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제형벌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에 걸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전담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공정거래위·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식약처·고용노동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한다. TF는 경제단체 및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선별하기로 했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1년 내 모든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어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