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부지법 난동 44명에 실형 선고… ‘투블럭남’ 5년형에 절규

관련이슈 이슈팀

입력 : 2025-08-01 19:49:20 수정 : 2025-08-01 20:12:53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투블럭남 징역 5년 선고에 “인생 망했다”며 호흡 곤란 증세 보여
판사실 문 발로 차고 뒤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3년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49명 중 40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48)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헤어스타일 때문에 ‘투블럭남’으로 지칭된 심모(19)씨는 49명 중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1월19일 밤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외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지난 3월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인근에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구속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사태 당시 영장 담당 판사실 문을 발로 차, 출입문을 손괴하고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내리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강모씨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 구속기소 된 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씨는 그간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후문 울타리 쪽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만 하다가 체포됐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일 만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개월(2명) △징역 2년(6명) △징역 1년10개월(2명) △징역 1년6개월(7명) △징역 1년4개월(3명) △징역 1년2개월(4명) △징역 1년(12명)이 각각 선고됐다. 이외 8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계자들이 파손된 유리창 등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오전에는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공수처 차량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고 주먹으로 수차례 창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 외 7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타 유사한 처벌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항소하겠다”며 “재판부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는바, 이 또한 항소심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