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A(57·여)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했다.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혐의를 부인한 B씨는 "A씨가 시켜서 범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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